환경부,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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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5t 이상 중·대형 상용차 온실가스 관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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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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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량 3.5t 이상의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연비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5t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지금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t 이하의 소형화물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2022년 기준값 대비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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