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5t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지금까지 15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및 총중량 3.5t 이하의 소형화물차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는 국내에 판매되는 차량의 2021~2022년 기준값 대비 2023년 2.0%, 2024년 4.5%, 2025년 7.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대형 상용차는 전체 차량의 3.5% 수준이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의 22.5% 수준으로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된다. 중·대형 상용차 제작사가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경우 초과 실적은 향후에 미달성분을 상환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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