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침 지키는 업소가 더 손해” 카페내 취식 ‘형평성 논란’
  • 이예진기자
“영업지침 지키는 업소가 더 손해” 카페내 취식 ‘형평성 논란’
  • 이예진기자
  • 승인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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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프랜차이즈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행정명령
지키는 업주 몇 안돼… 일부 업주들 단속 사실도 몰라
중대본, 패스트푸드점도 제한… “구체적 명령 내려질 듯”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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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카페 내 음료·디저트 섭취가 금지됐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8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내에서 음료 또는 디저트 섭취가 제한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 또는 배달만 허용돼 사실상 좌석이 필요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28일 오전 남·북구의 프랜차이즈 카페 여러 곳이 매장 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부 영업주는 단속 사실 조차 모르고 있었다.

포항시는 단속 시행 전에 해당 사실을 문자로 영업주에게 알렸지만 번호가 바뀐 영업주들은 따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행정명령을 따르는 일부 매장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상도동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는 테이크아웃(포장)만 가능하도록 매장 내 테이블과 의자를 모두 치웠지만, 바로 옆에 있는 프랜차이즈 제과제빵집에선 따로 제지하지 않아 2~3 테이블에 손님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신고해도 계도에서 그쳐 일각에서는 ‘정직한 사람만 바보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포항시 관계자는 “안내 문자도 발송했고 관련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도 방역 사안에 대해 알고 있다”며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기에 신고가 들어오면 먼저 계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매장만 제한하는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날 양덕동의 한 대형 카페는 프랜차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매장 내 이용을 제한하지 않아 다수의 손님이 음료와 디저트를 먹고 있었다.

카페와 비슷한 업종이지만 패스트푸드점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된 바 있는데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조치 연장을 발표하면서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식사’를 제외한 커피, 음료, 디저트는 포장·배달만 가능해졌다.

포항시 관계자는 “패스트푸드점 관련한 단속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는 않다”며 “전국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인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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