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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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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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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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자 범위에서 장관과 지자체장 등을 제외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서 처벌 수위 등이 한층 후퇴한 것이다. 박 의원 안에는 감독, 인허가 업무 등을 맡은 공무원이 그 권한과 관련 주의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야기했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결국 노동자 안전 및 생명권 보호라는 법안 취지가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 고 있다.

또한 정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포 후 1년 뒤, 50인 이상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2년 뒤,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4년 뒤 각각 시행토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 50인 이상 또는 50인 미만, 두 가지로 법 적용 시기를 나눈 원안에 비해 후퇴한 것이다.

정부는 ‘손해액의 5배 이상’을 배상액으로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조항 범위도 ‘손해액의 5배 이내’로 축소했다. 박주민 의원은 ‘5배 이상’ 이상으로 했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했다. 처벌조항이 상당히 완화된 셈이다.

또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처벌과 관련해 법안의 원안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의 벌금을 규정했는데, 정부안은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벌금 최소 부과액을 낮추고 상한선까지 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대형재해 사건 대부분이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와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과 이에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업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해사고에는 ‘관피아’로 불리는 공무원의 직무 방임이 수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그러나 감독 및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물은 사례가 어렵다는 점이 법안이 추진되는 이유다.

법안의 내용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의 추진 과정을 보면 상당히 우려스럽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때 책임자 범위에서 장관과 지자체장 등을 제외하는 정부안은 법안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는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민간기업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처벌하고, 정부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는 중대재해를 발생시켜 생명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부에서는 체육관, 터미널 등 시민 다수이용하는 공공시설에서 일어나는 재난에 대해서도 지자체장을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전과 생명권을 보호하지 못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민간이든, 관청이든 똑같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현실과 동떨어진 법이라면 민간이든, 관청이든 적용하지 않는게 옳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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