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공사장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화재위험 작업 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
상주소방서 이주원 서장은 겨울철 “화재 위험요인이 많은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은 필수”라며 “지역내 공사장에 대한 임시소방시설 설치 관련 지도·감독 뿐만 아니라 교육·홍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공사장 화재발생 최소화를 위해 확인·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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