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동물학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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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동물학대,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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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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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엔 겨울철이 되면 벼를 벤 빈 논과 들을 뛰어다니며 쥐불놀이를 즐긴다. 해가 지고 난 후 동네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깡통에 불쏘시개를 넣어 철사 줄에 꿰어 빙빙 돌리면 불쏘시개가 활활 타오르면서 불꽃이 원을 그린다. 놀잇감이 별로 없던 시절 얘기다.

그런데 최근 포항에서 이 쥐불놀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유인즉슨 불쏘시개를 담은 깡통이 아닌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빙빙 돌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쥐불놀이가 하고 싶었기로서니 소중한 생명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른 데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포항북부경찰서에 강아지 학대 신고가 접수됐다. 전날인 28일 밤 한 골목길을 지나가다 두 사람이 흰색 말티즈로 추정되는 강아지 목줄을 잡고 쥐불놀이 하듯 여러 차례 빙빙 돌리며 학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학대의혹을 받는 용의자는 여성 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과 인근지역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이들이 20대 여성 2명인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를 이용해 음료수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드회사를 상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죽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학대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신고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학대 영상도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던 두 명 중 한 명이 목줄을 잡고 공중에 강아지를 빙빙 돌렸고, 바로 옆에 있던 한 여성은 수수방관 했다. 또한 목줄 학대에 강아지가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도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영상을 접한 국민들은 치를 떨며 분노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가여운 생명이 목이 졸리면서 공중에서 휘둘려졌다”며 이는 “명백한 학대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로 강아지는 극심한 불안 증세 등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들은 차량들이 지나가는데도 쥐불놀이 학대로 고통스러워하는 강아지를 보면서 낄낄대며 웃었다고 한다. 아무리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한 사회라 하더라도 자신들이 키우던 반려견마저 이렇게 학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그동안 동물학대에 대해 대상이 단지 동물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볍게 해온 탓에 학대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결국 솜방망이 처벌이 생명경시풍조를 부채질하고 있는 셈이다. 경찰과 사법당국은 이번 동물학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전 국민적인 경각심을 재고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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