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장애인, 검정고시 안 봐도 초·중학교 졸업장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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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장애인, 검정고시 안 봐도 초·중학교 졸업장 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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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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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성인 장애인이 검정고시를 치거나 방송통신중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졸업장을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초등·중학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2년의 연구를 거쳐 맞춤형 학력인정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고시에 따라 2022년 3월부터는 성인 장애인도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기관에서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청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2019년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56.9%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고졸은 29.5%, 대졸 이상은 13.6%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검정고시에 합격하거나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면 된다.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법도 있다.


기존 비장애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장애인에 맞게 개발한 것이 이번 교육과정이다. 초등과정과 중학과정을 각각 3단계로 나눠 3년 동안 이수하면 초등·중학교 졸업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과정은 연간 240시간씩 총 720시간, 중학과정은 연간 450시간씩 총 1350시간을 이수하면 학력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초등·중학교와 마찬가지로 1시간 수업은 초등과정이 40분, 중학과정은 45분이다.

교육과정 난이도는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준해 마련했다. 비장애인 대상 문해교육과 달리 교과영역뿐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함께 편성했다. 교과영역의 전체 시수 중 30%는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과정 고시에 이어 교육부는 내년에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하고 교·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한다. 시·도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장애인 학력인정 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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