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료 책정, 상생방식으로 바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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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책정, 상생방식으로 바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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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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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국민 모두가 힘들지만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이 크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이 감소해도 임대료를 똑같이 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자영업자가 600만명, 가족과 종업원, 거래처 등을 감안하면 국민 절반 이상이 자영업에 연계돼있다는 측면에서 고통을 건물주와 은행들이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더해 일각에서는 지금의 임대료 책정 방법대신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형태의 임대료 책정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도 임대료를 둘러싼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임대료 책정 방식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올해 3월 ‘코로나 지원 구제 및 경제적 보장법’(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을 시행 주택과 상가의 차임 연체로 인한 강제퇴거나 연체료 부과를 금지했다. 임대인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도 금융기관 역시 압류가 금지됐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중소기업 보호법’(Protecting Small Business Act)을 시행해 부동산 소유자가 4~9월 임대료의 75% 이상을 감면했다. 임대인에 의한 퇴거행위도 금지했다. 호주 연방은 올해 3월 상업용 임차인을 위해 6개월 동안 퇴거를 유예하고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정부도 올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 해 까지는 50%를 적용했다.

이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새롭게 떠오르는 임대료 책정 방식은 현재 일부 다국적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출에 따른 임대수수료 지급방식이다. 이는 건물주가 장소를 제공하고 업체는 총매출의 일정 %를 임대료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매출이 많으면 임대료도 많아지고 지금처럼 매출이 낮아지면 연동해 임대료도 낮아지는 방식이다.

현재 600만 자영업자 중 임차가 78.1%, 소유가 21% 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방식의 효과는 짐작하고도 남을 만하다. 만일 건물주 입장에서 불리한 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보완적인 절충방안으로 전액 수수료대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세부분에서만 시행할 수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2023년 말까지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아무리 나서 세제혜택을 준다고 해도 이는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정부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건물주나 임대인 모두에게 공평한 이 임대료 산정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이와 관련해 기한이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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