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복지급여제도 확대
  • 황병철기자
의성군, 복지급여제도 확대
  • 황병철기자
  • 승인 2021.01.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 인상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등 실시
의성군은 새해를 맞아 더욱 확대·증가된 복지급여제도로 군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군은 먼저 기초수급 생계급여 수급자 중 만65세 이상 노인이나 한 부모가족이 포함된 경우의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폐지됨으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생계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취학이나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미혼 자녀에 한해 청년주거급여를 분리지급, 청년세대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 여건 마련에 나선다.

이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연금 경우 선정기준액을 전년대비 14% 인상하고 최고액 지급대상을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게다가 기초급여액이 단독가구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부부가구는 20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돼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 유도하게 되며 장애인연금 또한 기초연금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