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주택구입 융자 지원
  • 김희자기자
울진군, 주택구입 융자 지원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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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사업을 지난 4일부터 2월 22일까지 울진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전입신고를 한 귀어업인에게 수협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어업인으로서, 거주기간은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군은 귀어업인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어선어업, 양식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으로 어촌 사회 활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성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귀어업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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