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축산농장에 가축분 부숙도 검사 홍보
  • 이희원기자
영주시, 축산농장에 가축분 부숙도 검사 홍보
  • 이희원기자
  • 승인 2021.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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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3월 24일 종료
부숙도 검사 시행 본격화
기준 위반시 과태료 처분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검자 장면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부숙도 저장 퇴비
영주시는 7일 축산농장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서 배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는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의 계도기간이 지난해 3월 25일부터 오는 3월 24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진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사)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가축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 후기 또는 부숙완료된 퇴비를, 축사면적 1500㎡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제도시행 초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시행 후 1년간은 계도위주로 시행했으나, 오는 3월 24일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3월 25일부터는 가축분 부숙도 검사제도가 본격 시행되며 계도기간 중 전체 대상농가의 95%가 검사를 마쳤고, 그 중 98%가 합격을 보였다.

부숙도 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 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 중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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