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
  • 나영조기자
경주시, 이·통장 임명 규칙 개정
  • 나영조기자
  • 승인 2021.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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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 2번까지로 제한
초선은 3번까지 연임
공정·투명한 선출로
사명감·책임의식 부여
경주시는 이·통장 임명절차의 명확한 명시를 주요 골자로 전부 개정한 ‘경주시 리·통장 및 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이·통장 임명은 마을회나 주민회 등의 주민자치기구에서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추천한 후보자를 시장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마을회(주민회)가 거주 기간의 제한 등의 엄격한 자격제한을 두면서 형평성과 공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관련 규칙 전부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먼저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경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경북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고 오는 10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경주시에는 총 652명의 이·통장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은 마을회(주민회)가 아닌 해당 이·통에 2년 이상 주민등록된 거주자면 누구나 이·통장 공개모집에 참여해 후보자로 추천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임기 제한에 대해서는 중임을 2번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초선 이·통장의 경우 총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통장 모집공고 절차도 10일 이상으로 의무화했고 재직 중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도 가능토록 규정했다. 또 후보자 심사기준표와 면접기준표를 서식으로 규정해 임명 과정의 공정성을 높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주민 다수가 참여하고 주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이장 선출을 통해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갖고 경주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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