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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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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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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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共有經濟)는 소유(所有) 개념이 아니다. 서로 대여와 차용(借用)의 경제활동이다. 지금은 다양한 물건이나 공간과 서비스를 상호 간에 나눠 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기반 중심의 사회적 경제 모델이 근간(根幹)이다. 이와 연관된 4차 산업혁명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의 폭증이 계속되고 있다. 이미 오프라인과 1:1로 대응되는 온라인 세상이다. 시간과 공간과 인간의 한계도 넘어서고 있다. 곧 평행모델인 셈. 대표적인 게 계속 진화하는 네비게이터와 교통의 최적화다. 핵심기술은 곧 현실과 사어버 세계의 최적화 창출이다.

지금처럼, 인터넷과 SNS가 크게 발달함에 따라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생긴 경제 현상이다. 특히 시간 제약(timeless)과 공간 제약(borderless)도 없고, 24시간 내내(24 hours) 공유경제가 확산되고 있지 않은가?. 이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타인과 공유하고 교환하거나 또 대여함으로써 그 가치를 창출해내는 협력적 소비의 일종이다.

공유경제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한 사람이 독점하지 않고 공동(公同)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2008년 로런스 레시그 하버드대 교수가 고안한 개념. 특히, 장점으로는 비용과 진입장벽이 낮아 효율성이 높고, 소유자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또 사회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의 신뢰도 증진된다. 게다가 소비의 감소로 인한 자원 낭비에 따른 환경오염도 줄어든다는 순기능도 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움츠러든 경제 상황에서도 급성장했다.

그러나 기존 산업 종사자들의 정규직 일자리 감소와 노동자들의 저임금 및 미흡한 고용보장의 문제, 건강·실업 보험, 연금 등의 사각지대 발생 등의 역기능도 상존(常存)한다. 곧 건강보험, 퇴직연금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이어가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21세기의 원유(原油)’와 같은 빅데이터(big data)중심의 시대가 아닌가? 문제는 혁신 아이콘의 상징인 공유경제, 플랫폼 업자의 ‘약탈(掠奪)’을 막는 게 시대적인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비용과 처리 비용의 감소, 투입비용 대비 산출 효과가 더 커지니 바로 혁신이다.

글로벌 최대의 자동차 공유기업인 우버가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업한 지 벌써 10년여가 지났다. 자동차와 숙박 공유(에어비앤비)에서 시작된 공유경제는 초기의 오피스·장비 등을 거쳐 이제는 아마존 플렉스, 우버 플렉스 등 유통·배달 분야 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WEF(세계경제포럼)은 2013년에 기존 렌탈 경제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했던 세계 공유경제 규모(150억 달러)가 2025년경에는 전통 렌탈 경제와 맞먹는 규모(3,35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지금과 같이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급속한 신기술 도입으로 공유경제의 효율성과 적용 분야는 날개를 달고 광속(光速)과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결국 공유시장은 급성장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러한 급성장은 성장의 빛과 더불어 예기치 못한 그림자도 크게 드리우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택시 등 정규직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임시직은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크게 신음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우버·그랩 등 차량공유서비스의 확대로 일자리를 잃게 된 택시 운전사들의 극심한 반발을 이미 겪었다.

종종 ‘공유경제는 혁신이나 공유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기존 중소사업자의 미래 먹거리를 빼앗아가는 약탈 경제’라는 비판도 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공유경제의 여러 문제점은 세계화의 부작용과 거의 비슷하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소득의 불균형이 적지 않게 해소됐다. 큰 이유는 자동차 제조업을 비롯한 선진국의 일자리가 중진국으로, 신발 제조와 같은 일자리는 개발도상국으로 이미 넘어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진국과 중진국에서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다. 비슷한 일이 공유경제 플랫폼에서도 이미 종종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공유경제의 그림자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한 처방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미국과 영국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를 법적 임금 노동자로 대우해 최저임금과 실업 보험, 유급휴가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새해는 준비된 다양한 정책들이 시작되는 때다. 다시금 ‘공유경제의 빛과 그림자’를 꼼꼼히 살펴야 할 때다. 이유는 종종 일어나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 정책을 사전에 방지(防止)하기 위함이다.김영국 계명대 벤처창업학과 교수·경영학박사·Saxopho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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