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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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기업에 관공서 공휴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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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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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30인이상 300인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는다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A: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은 보통 쉬는 날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관공서와 많은 기업들에서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휴일을 부여하여야 할 날은 1주일을 개근하였을 때 쉬는 주휴일(보통 일요일)과 매년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이므로 연간 53일 정도입니다.

따라서 관공서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1월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설·추석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하는 것,

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함) 등 연간 15일 이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관공서 근무자 외 기업의 근로자에게도 공휴일에 차별없이 다 같이 쉴 수 있도록 2018년 3월 20일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2021년도부터는 30인이상 기업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의 기업은 이미 관공서 공휴일 법 시행이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이 관공서 공휴일 법을 시행할 기업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교대제근무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휴일대체하려면 ①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하며 ②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24시간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연장근로를 포함한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해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내에서 근로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관내 포스코 연관기업으로 4조2교대를 시행(주간, 주간 근무 후 휴일, 휴일하고 야간, 야간근무 후 휴일, 휴일을 사용)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근로일이 관공서 공휴일에 해당되면 휴일을 부여하거나, 근로하게 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하거나 다른 근로일로 휴일을 대체하여야 합니다. 한편 4조2교대제 기업의 상주근무 근로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휴일로 적용받아 왔고, 교대제근로자는 3조3교대, 4조3교대 등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연간 근무일과 겹치는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하기로 하고 휴일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였거나,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하고 다른 근로일에 휴일로 휴무하는 교대근무표에 따라 근로하여 왔으므로 법 시행으로 공휴일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시행하여 온 과정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 새로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무사 선우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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