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을)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시키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자다.
그런데 동법에 의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처리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신설된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경찰 수사의 최종 지휘자다.
그런데 동법에 의하면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治安正監)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청장의 추천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국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의 인사검증 절차 없이 대통령이 바로 임용할 경우,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국가수사본부장이 경찰수사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