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 이상호기자
김병욱 의원 벌금 4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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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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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
“총선 본선 전후로 나눠 혐의 봐야” 분리구형 이유 설명
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이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인턴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휩싸인 무소속 김병욱(포항남.울릉)의원이 11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수행원들과 함께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욱 국회의원(무소속·포항시 남·울릉)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1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을 각각 분리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분리 구형은 총선 본선 이후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문자메시지 발송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는 의율해 공직선거법으로, 본선 전의 문자메시지 발송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각각 나눴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 본선 전후로 나눠 혐의를 보는 것이 옳기 때문에 각각 분리구형을 한 것이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구형 전 김 의원 대상으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변호인 측은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은 지지를 위한 방문이 아니었고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는 불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는 방향으로 김 의원에게 질문했다. 이런 질문에 김 의원은 “당시 박 전 의원 사무실 방문은 해단식 성격의 모임이었고 문자메시지를 회계처리 하지 않은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또 변호인 측이 당시 박 전 의원과 사이가 어땠는지를 물어보자 김 의원은 “박명재 의원이 컷오프 당한 상황이라 불편한 관계였고 미안한 마음도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의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은 당시 박 전 의원 사무실 방문 후 각 언론에서 “박 전 의원이 김 후보를 지지한다” 등 내용을 보도한 것이 선거에서 영향을 줬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정치의 폐단이지만 포항의 경우 인물 보다는 당을 보고 시민들이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때문에 포항은 국민의 힘 대표로 결정된 내가 국회의원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문자메시지 회계처리에 있어 중간에 불법을 인지했을 것인데 왜 다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문자메시지 업체를 믿은 점도 있고 선관위에 물어봤을 때 명확한 답변도 받지 못했으며 중요한 것은 불법인지 제대로 인지를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구형 때 김 의원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점, 업체나 선거 회계책임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점, 공정한 선거에 불법으로 영향을 미친 점 등을 들었다. 최후진술에서 김 의원은 “당선 후 많은 의정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의원으로서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재판부가 잘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결심공판 전 김병욱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성폭력 의혹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상황은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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