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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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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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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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을 보면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할 제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할 사항들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에서 정한 근로자 대표는 두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의 유형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이며 주로 노동조합 위원장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다른 하나의 유형으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임합니다. 여기서 선임방식은 일반적인 선출절차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직접·비밀·무기명투표방식을 채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수는 반드시 1명일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다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여야 할 개념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근기법상 근로자대표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들이 노사협의회 위원을 뽑을 때 사전에 최다 득표자나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가 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대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기법에서 근로자대표와 합의(또는 협의)할 사항은 근기법 제23조의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시에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을 근로자대표와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하는 것과 근기법 제51조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해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2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8조제2항의 간주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8조 제3항의 재량근로시간제 도입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62조의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일로 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3조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를 하여야 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 근기법 제55조의 유급휴일(관공서 공휴일 등)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쉬기로 하고 휴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서면합의 등이 있습니다.

사업장에 이미 근기법상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되어 있다면 서면합의 당시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도 서면합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는 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근기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파견근로자에게만 한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근로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도록 그 파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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