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합리적 손실보상 추진
  • 손경호기자
홍석준, 집합제한 조치로 피해입은 자영업자 합리적 손실보상 추진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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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은 이날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그리고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고 방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사업장에 대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가 취해져 자영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홍 의원은 “매출액이나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형평성 논란이 없을 것이며, 무조건 영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염병 예방효과를 높이면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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