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등록 면허세 부과
  • 황병철기자
의성군, 등록 면허세 부과
  • 황병철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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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이 지역 내 주소나 영업장을 두고 허가·인가·신고 등 면허를 받은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등록 면허세를 부과했다.

군에따르면 1월 1만 200여건에 1억3700만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으로 구분되며 제1종 2만7000원, 제2종 1만8000원, 제3종 1만2000원, 제4종 9000원, 제5종은 4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다음 달 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행정복지국 김청환 재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군에서도 납부홍보 및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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