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는 못 버틴다”… 中企 벼랑끝 생존기로에
  • 이상호기자
“더는 못 버틴다”… 中企 벼랑끝 생존기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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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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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주 52시간…수익 악화·생산 환경 위축 토로
“교도소 담벼락 걷는 기분·기업 어떻게 운영하냐” 아우성
경제계 “현실 반영 안돼”…과잉입법 반발, 헌법소원 예고
뉴스1
신축년 새해부터 中企들이 벼랑끝 생존기로에 섰다.

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다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中企들이 하나 둘 공장 문을 닫고 있다.

지난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中企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제조업 중심의 中企들은 “생산환경이 위축돼 기업 경쟁력이 사라지고 국가 경제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참다 못한 경제단체들도 헌법소원까지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지난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中企 대표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체념하고 있다.

中企 대부분이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수익이 바닥을 치고 있다. 포항의 모 中企는 그동안 주 68시간 2교대 근무체제에서 주52시간 3교대로 바꾸면서 비숙련공 1명을 더 뽑았다. 수익은 주는데 직원은 늘어나는 참담한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포항철강공단 내 中企 대표 K모(57)씨는 “요즘 마치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는 기분이다”고 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국가가 책임질 것도 있는데 왜 기업만 그 공격 대상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만만한 게 기업인가”라고 토로했다.

중대재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산업재해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처벌이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할 경우 사업장의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경영 책임자의 범위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관리이사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된다. 단,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시행 후 2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법안 공포일로부터는 3년 동안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실제 中企 현장에서는 이 같은 법 제정이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반발하고 있다. 中企는 원·하청 구조와 열악한 자금사정 등으로 모든 사고의 접점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사후 처벌보다는 세부적인 현장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한다.

경주 용강공단내 한호산업㈜ 강동한 대표는 “안전사고라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대비를 해도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사고가 생길 때마다 대표나 책임자가 감옥에 간다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나, 결국 문을 닫는 수밖에 더 있겠나”라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자동차단조부품과 콘테이너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호산업은 업종 특성상 중량이 많이 나가는 쇠를 운반하고 다루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서 늘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제조업 특성상 작업자들이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자재운반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마다 대표를 처벌한다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느냐는 게 강 대표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누가 기업을 하겠는가. 기존의 기업주들은 불필요한 인력은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데 결국 밑바닥 근로자들만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이 법으로 빈곤층은 더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中企중앙회 등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 동안 국회에 보완 입법을 요구하는 한편 여의치 않을 경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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