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공무직노조 임금협상 결렬
  • 김우섭기자
경북도-공무직노조 임금협상 결렬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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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도입 vs 초임 조정 후 3가지 안 제시
전년대비 6.12% 인상 vs 1.63% 등 극명한 입장차만 확인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 공무직노동조합과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경북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재 경북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는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 7000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경북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000원, 11년~20년 2만4000원, 21년 이상 2만9000원)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 7000원→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되었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대구광역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는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의 공무직 직무급제는 관계부처 합동 2020년 구조혁신 20대 과제 중 하나로 직무·능력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을 통한 임금 연공성 완화 및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과 맥을 같이한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나,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장식 자치행정국장은 “유래없는 강추위에 쟁의행위를 하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며, 코로나19로 사회ㆍ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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