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원산지 표시 위반 하루 1건꼴 적발
  • 김무진기자
대구경북 원산지 표시 위반 하루 1건꼴 적발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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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07곳 적발·178곳 입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소가 하루 1건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단속을 벌여 모두 307곳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경북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178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에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에서 축산물 판매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3년간 값싼 외국산 축산물 40t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형제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이 전체의 77.2%에 달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5배인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속 후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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