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07곳 적발·178곳 입건
지난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업소가 하루 1건꼴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농식품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 단속을 벌여 모두 307곳에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경북농관원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업소 178곳을 형사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 129곳에는 과태료 28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A씨는 증거인멸을 위해 차명계좌로 거래하거나 형제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품목 중 배추김치, 돼지고기, 두부류, 떡류, 쇠고기 등이 전체의 77.2%에 달했다.
한편 원산지표시법 위반으로 2년간 2차례 이상 적발되면 위반 금액의 최대 5배인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단속 후 5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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