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실비 수령액 등 새롭게 제공
  • 김무진기자
연말정산 15일 시작… 월세·실비 수령액 등 새롭게 제공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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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구입비·기부금 자료도 포함
공인인증서 폐지로 접속 다양화
각종 민간인증서 통해 조회 가능

직장인들이 ‘13월의 보너스’를 기대할 수 있는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의 경우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24시까지다. 이달 15~25일 이용 집중 시기에는 과부하 방지를 위해 30분간만 이용 가능하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 근로자는 18일부터 접속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홈택스 접속 방법이 다양해졌다.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PASS(통신3사), 삼성PASS(한국정보인증) 등의 민간인증서를 통해 간소화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단, 신용카드 및 I-PIN·지문인증과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기존 제공 자료에다 안경구입비나 월세,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 지난해 8월 전 국민 대상으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새롭게 제공한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으로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월세는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7000만원 이하(5500만원 이하는 12%) 근로자에게는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액(한도 750만원)을 10% 세액 공제해 준다.

공제항목이지만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 의무가 없거나 자료 제출 의무기관이 제출하지 않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증명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현금 결제한 안경 구입비, 취학 전 학원비 등이 대상이다.

의료비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2002년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조회 신청을 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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