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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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급여액 이달부터 월평균 2690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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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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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변동률 반영 0.5% ↑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
평균 연금액 4650원 올라
올해 신규 수급자 연금액
내년부터 인상 금액 지급
보건복지부. 뉴스1
보건복지부. 뉴스1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0.5% 인상된다. 이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은 4650원이 오르게 된다. 인상된 연금은 오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1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5%)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2018년도까지는 매년 4월 인상했으나 2019년부터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매년 1월에 인상하고 있다.

20년 이상 가입한 노령연급수급자는 약 55만명(2020년 10월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올 1월부터 월 93만 670원에서 93만 5320원으로 4650원 인상된다.

국민연금 전체 노령연금수급자는 2020년 10월 기준 434만명이다. 이들의 평균연금액은 53만 9310원에서 2690원 늘어난 54만 2000원이다.

부양가족연금액 역시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는 26만 3060원, 자녀·부모는 17만 533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에 국민연금을 처음 지급받는 신규수급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기준소득월액(B값)을 산출하고, 이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과 함께 기본연금액 산식에 적용하게 된다.

가입기간 중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은 ‘2020년도 A값(2021년도 적용)’을 ‘매년 말 산출된 A값(재평가 연도별 A값)’으로 나눈 수치로, 2020년 ‘1.000’을 기준으로 1988년 ‘6.782’까지 매년도별 재평가율이 산출된다.

예를들어 2000년도 100만원의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는 2000년도 재평가율 1.997을 적용, 2021년 기준 199만 7000원의 소득으로 환산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은 매년 말 기준으로 산출되는데, 2020년도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은 253만 9734원으로 2019년도 A값(243만 8679원)에 비해 4.1% 상향됐다.

올해 신규 연급수급자는 내년부터 기존 수급자가 돼 기본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1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4일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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