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이 공제 규모 가장 커
영덕군은 자동차세의 체납을 사전에 방지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의 납세자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 6월과 12월 두번 나눠 내는 것을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고는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한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 1월이 공제 규모가 제일 크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 혹은 민원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할인된 세액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과 폐차 말소된 경우에 그 이후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을 통해 9.15% 공제 효과는 물론 두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기존 6월과 12월 두번 나눠 내는 것을 1월에 연세액을 한번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고는 1월 외에도 3월, 6월, 9월에도 신청 가능한데 1월은 9.15%,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를 공제해 1월이 공제 규모가 제일 크다.
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택스를 이용하거나 영덕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팀 혹은 민원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되며 내달 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 신청없이 할인된 세액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소유권 변동과 폐차 말소된 경우에 그 이후 자동차세는 자동으로 환급처리 되며 주소를 변경해 다른 자치단체에 전출된 경우에는 연납자료가 통보돼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금융기관 ATM기 이용, 신용카드, 위택스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영덕군 관계자는 “1월 연납을 통해 9.15% 공제 효과는 물론 두번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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