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대게 불법어업 적발
  • 김희자기자
울진군, 대게 불법어업 적발
  • 김희자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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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지난 12일 올해 불법어업에 대한 지도홍보 위주에서 단속으로 전환 후 대게 불법어업자를 적발했다.

군은 최근 대게자원이 감소하면서 희소가치가 격상해 어업인들이 불법포획의 유혹을 느끼는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고 대게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어선은 자망어선 A호로 체장미달 대게 포획 위반으로 검거됐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9cm이상 대게를 포획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할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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