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서도 벌써 4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TTP는 표면이 둥글고 미끄러우며, 지지대나 손잡이가 없어 추락하면 스스로 탈출하기 어려워,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군다나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로 낚시를 즐기기 위해 방파제를 찾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고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해 각 항·포구와 울릉도에서 2018년과 2019년 2년간, 방파제·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는 총 51건이 발생, 8명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해경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방파제 주변에 안전관리 시설물을 설치하고, 방파제·테트라포드 낚시객에게 구명조끼를 무료로 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근본적인 사고 방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심각한 사고는 방파제도 방파제지만 테트라포드 사고가 더 문제다. 테트라포드는 관광객과 낚시객이 추락사고 위험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물이다. 옮겨 다니기도 쉽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느낄 만큼 크기도 크다. 하지만 이에는 치명적인 위험요소가 있다. 해초나 물이끼가 끼면 미끄럽기 때문이다. 또한 구조물 설치가 서로 엉키게 쌓아놓아 한번 빠지면 자력으로 올라오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출입통제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 사실상 자기 목숨은 스스로 지키라며 방치하는 것과 같다.
해양수산부와 해경, 각 지자체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험요소인줄 알면서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나 마찬가지다. 육상에서의 각종 위험요소는 차단을 위해 노력하면서 방파제나 테트라포드에 대해서만은 관대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당국은 테트라포드에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위반자는 처벌을 병행해야 한다. 대신 각 지자체는 낚시공원을 늘리고 활성화해 낚시를 즐기는 국민들이 취미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대처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한다. 즉 낚시와 출입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한 지역을 엄격히 구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매년 수십명이 추락하는 사고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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