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 김형식기자
구미시, 방역수칙 위반 엄정 대응
  • 김형식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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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 이후 운영 금지’ 위반 실내체육시설 과태료 부과
17일까지 방역수칙 이행 등 행정명령 준수 여부 특별 점검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도 불구하고 관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난 11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격상하고 관내 2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시민 누구나 무료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기간 부터 실내체육시설 등(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등의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오는 17일까지 특별 점검 중에 있다.

점검 기간 중 스크린골프, 당구장 일부 운영주가 방역수칙 오후 9시 이후 운영금지를 위반해 적발됐으며 구미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운영주 및 이용자에게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운영주 150만원, 이용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원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대상자에서 위반자는 제외할 계획이다.

변동석 체육진흥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에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해, 선량한 영업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운영주 및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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