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즉각 절회하라”
  • 이상호기자
“지상파 방송에 중간광고 허용 즉각 절회하라”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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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협, 철회 촉구 성명 발표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를 전면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자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1973년 이후 48년 동안 법으로 금지해왔던 중간광고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면서 “지상파 방송은 스스로가 인정하듯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하는 보편적 서비스이며 공공성과 공익성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지상파 방송의 존립 근거인 공공성과 공익성은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돼 시청자의 시청권 역시 반드시 보호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지상파 방송이 상업적·자극적 콘텐츠로 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 중간광고가 그간 허용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유료방송에 비해 지상파에 좀 더 무거운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는 지난 2016년 이후 ‘분리편성 광고(일명 PCM)’라고 불리는 편법 중간광고를 예능·드라마 프로그램은 물론 뉴스 프로그램에까지 확대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을 1, 2부로 쪼개 광고를 넣는 편법이 활개를 치면서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훼손됐고 이미 가상·간접광고에 지친 시청자들의 불편은 더욱 커졌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는 “방통위는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규제를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와 많은 시민단체의 요구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상파를 줄곧 옹호해왔다. 여기에 한술 더 떠 이번엔 아예 중간광고를 허용해주겠다고 나서고 있다”면서 “방통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지상파 방송의 존립 이유를 망각한 채 시청자인 국민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잘못된 결정으로 규정하고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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