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산간지역, 대형 창고 등에 폐기물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작년부터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신고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폐기물을 투기·매립·소각하는 행위로 징역형·벌금형·행정처분에 따라 지급되며 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며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방법은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영상 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안동시 자원순환과, 위반행위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전화·FAX·인터넷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땅과 건축물을 임대 해주는 경우 반드시 현장 확인을 통해 임차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살펴보고 만약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폐기물 불법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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