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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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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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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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 국회는 1월 8일 본회의를 열어 산업재해에 대해 기업과 경영자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다면 법 취지와 같이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감소될 수 있을까요?



A: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이 법의 주요골자 중 하나는 산재나 사고로 근로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며 법인이나 기관도 5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겠다는 ‘엄벌주의’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으로 숨지는 산업현장에서 20년 이상 재해의 발생, 재해자보상, 재해예방, 안전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전문가로서 볼 때 이 법의 시행으로 산업현장의 산재예방효과보다는 상당부분은 오히려 산업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법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선도적 지위에서 입법제정과 시행을 주도한 의원들의 공개된 객관적 정보로 볼 때 대부분 수익적 경제활동 경험이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사업이나 근로활동을 해보지 않아서 혹은 극히 짧은 경력으로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법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한 예측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혹시라도 피해자 위주의 감성적 판단으로 입법을 주도하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가집니다.

20여년 전 국내 산업현장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로 사망한 일일 평균 재해자 수는 6~7명이었습니다. 그 후 산업현장의 인구나 근로자수도 증가하였고 다양한 신사업이 탄생하고 발전하면서 재해위험도도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재예방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강화되고 선진화되었지만 20여년간 감소없이 매년 일일 재해사망자 수는 평균 6~7명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였고, 산재보상과 민사배상도 증액되고, 안전교육활동도 강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니 일일 재해사망인원수는 현저하게 줄어야 하는데도 일일 평균 사망자 수는 여전히 변동이 없다는 점에 대해 깊이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 교통사고 일일 사망률은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매년 2~2.5배 이상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리대로라면 교통사고로 사망이나 중대재해를 유발한 운전자나 가해자에게도 산재사고보다 더 엄벌주의로 가야 사고가 발생되지 않겠지요.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자의 부모, 형제자매, 자녀 등 가족의 슬픔은 이루 말 할 수 없으며 이 슬픔을 안다면 가해자나 산업현장의 경영자 및 근로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발생하지 않을 인재사고 대략 90%이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가를 처벌하고 벌금만 대폭 인상하면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역발상으로 입법을 하였다면 이는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시도이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위헌 지적을 피하기 힘든 엄벌주의가 안전보건범죄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법이 산재감소의 효과보다는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산재사고 발생율이 감소되지 않거나, 반대로 기업활동이 퇴조된다면 무리하고 무분별한 입법 제정의 결과에서 오는 부작용과 역효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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