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조치에 따라 15개반 30명의 위생업소 점검반을 편성해 집합금지 시설 등 위생업소 4708개소의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했다.
점검 결과 21시 이후 손님을 받아 영업한 일반음식점 3곳은 과태료 처분, 위반이 경미한 20여 개소는 현지 시정조치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에 따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와 이용자는 각각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저녁 9시 이후 손님을 받아 방역지침을 위반한 일반음식점의 영업자와 이용자에게는 각각 150만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도 제외된다.
김진환 안동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자영업자가 힘든 시기지만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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