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포스코 정문 절단’ 플랜트건설 노조 무더기 처벌
  • 이상호기자
‘집회 중 포스코 정문 절단’ 플랜트건설 노조 무더기 처벌
  • 이상호기자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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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명에 징역·벌금형
“범행 사전공모 엄중 책임”
거리두기 2단계 시기 집회
감염병관련법 위반혐의도
대구지법 포항지원.
집회 중 포스코 포항제철소 정문을 절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조합원 16명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지난 14일 특수재물손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지부장 A(50)씨, 조합원 B(56)씨, C(45)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조합원 13명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등을 선고하거나 사회봉사 200~30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께 포스코와 단체협약 관련해 교섭을 진행했으나 결렬되자 다음달인 8월 3일께부터 쟁의행위와 집회에 돌입했다.

당시는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상태였고 포항시도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에 집회금지를 통보한 상황이었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회금지 조치를 위반해 집회를 가졌고 8월 19일 오후 4시께 포스코 정문 철문을 불법으로 절단까지 한 혐의다. 이들이 산소절단기 등을 이용해 포스코 정문을 손괴하는 바람에 포스코가 1600여만원을 들여 수리했다.

이들의 포스코 정문 절단 행위는 사전에 공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섭 당시 이들 내부에서는 “포스코가 우리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력행동을 보여주겠다”는 발언이 있었고 산소절단기, 산소통, LPG가스통 등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이다.

신진우 판사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한 점, 경찰의 경고에도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를 동원해 시설물을 파괴한 점, 피해 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그러나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원만히 합의가 된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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