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發’ 실내체육시설관 매출 절반이상 ‘뚝’
  • 손경호기자
지난해 ‘코로나發’ 실내체육시설관 매출 절반이상 ‘뚝’
  • 손경호기자
  • 승인 202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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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매출 64.3% 감소
체력단련장·태권도장 등 순
고정적지출비도 감당 어려워
김승수 의원 “부처간 협의로
피해규모 최소화 주력해야”
뉴스1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실내체육시설 매출이 6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력단련장(82.7%↓), 태권도장(62.8%↓), 수영장(60.6%↓), 무도장(89.8%↓) 등이 매출감소로 큰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을)이 문체부로부터 받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코로나 19 피해 및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육시설업 등 운영제한 업종 피해의 규모가 확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력단련장은 전년대비 7월 -88.3%, 8월 -87.6%, 9월 -88.3%로 3개월 평균 약 88%의 매출이 감소했고, 태권도장은 3월 -93.2%, 4월 -78.1%, 12월 -71.9%로 매출이 극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업의 고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코로나 이전 시점 대비 8.8%의 고용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산업 업체당 평균종사자수를 작년 1월과 12월을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업은 -7.5%, 체육용품업은 -9.7%, 체육서비스업은 -10.1%가 감소되었으며, 종사자군별로 살펴보면 상용근로자는 6.3명에서 6명으로 0.3명 감소, 임시 및 일용근로자는 1.4명에서 1.1명으로 0.3명의 고용 감소세를 보였다.

업계의 가장 큰 요청사항으로는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거리두기를 완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의 ‘집합금지’조치를 ‘집합제한’으로 조정해달라는 요청이다. 또한 업계에서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임대료, 인건비 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해 도달해있는 만큼 업계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지원대책 마련을 요청하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실내체육시설은 거리두기 2.5단계에서 ‘집합금지’에 해당되어 경영상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역당국은 1월 18일부터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시간(21시 까지)과 면적(8㎡당 1명) 등의 조정을 통해 ‘집합제한’조치로 완화했다고 밝혔다.

김승수 의원은 “체육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특히 타격이 큰 분야로, 정부의 방역 효과에 대한 합리적 근거도 없는 행정편의적인 획일적 규제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면서 “현실에 맞지않고 형평성에 어긋난 방역지침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시간과 면적대비 적정인원 등을 설정하는 등 좀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재 실내체육시설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돼있지 않은 만큼,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사업장 및 피해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고용 및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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