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렸다…올해 확인해 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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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렸다…올해 확인해 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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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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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새벽부터 열리면서 본격적인 ‘13월의 보너스’ 철이 찾아왔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확인해 두면 좋은 점은 △간소화 서비스 이용시간 변경(오전 8⇒6시) △민간 인증서 사용가능 △월세(공공임대)·안경·실손보험금을 비롯한 일부 자료 자동수집 등이다.

언제나처럼 과다 공제는 주의해야 한다. 나중에 세금을 너무 많이 돌려받았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만큼 토해내야 할 뿐 아니라 가산세도 추가로 물게 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작년과 달리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접속할 수 있다. 지난해 서비스 이용시간은 오전 8시~자정이었다.

이용 인원이 몰리는 15~25일에는 매회 접속을 30분으로 제한한다. 서비스 이용이 각각 25분, 29분째일 때 접속 종료 경고창이 뜬 뒤 자동으로 창이 꺼진다.

자동 종료 경고창이 뜬다면 지금까지 했던 작업을 모두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는 쪽이 안전하다.

◇통신사 PASS, 모바일 홈택스 앱서 못써요

이번 2020년 귀속 연말정산은 공제 자료조회 등 간소화 서비스를 ‘민간 인증서’로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 3사 PASS, 삼성 PASS가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민간 인증서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는 PC에서만 쓸 수 있고, 모바일 홈택스 앱인 ‘손택스’에서는 쓸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본인 확인은 신용카드나 아이핀(I-Pin)으로도 할 수 있다.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 행정전자서명(GPKI), 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은 PC와 손택스 모두에서 이전처럼 이용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운영된다.

◇제공 자료는 늘었지만…‘과다공제’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올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증빙자료를 수집·제공하는 항목으로 △공공임대주택 월세 △안경 구매비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액 등을 각각 추가했다.

하지만 공공임대가 아닌 민간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자료를 전처럼 스스로 제출해야 하며, 이 자료를 국세청이 수집·제공한다 해도 서비스에서 제공한 자료를 전부 고스란히 공제 받으면 곤란하다.

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낸 자료를 그대로 보여줄 뿐, 공제 대상이 아닌 자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 주의한다. 예를 들어 안경 구매내역에서 보이는 자료를 선택해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만 선택하며, 선글라스 구매내역은 고르지 않도록 한다.

만일 과다 공제를 받았다면 과소 납부한 세액을 토해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게 된다.

◇보여야 할 의료비가 안 보여?…17일까지 움직여야

의료비는 자동으로 수집돼야 할 자료임에도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다. 이 경우 이달 17일까지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로 신고한다면 오는 20일 이후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18일까지 각 영수증 발급 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수집해 20일 최종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반면 의료비를 비롯해 20일 이후에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발급기관에서 본인이 직접 영수증을 받아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 연락해 받은 영수증은 회사(원천 징수 의무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간소화 서비스처럼 똑같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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