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내용으로 재산세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의 1세대1주택자에 대해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된다.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억~7.5만원, 2.5억~5억원 이하는 7.5억~15만원, 5억~6억원 이하는 15만~18만원 감면이 예상된다.
또한 주민세 개편으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된 5개 세목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단순화한다. 사업소분은 모두 신고세목으로 변경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개인분과 종업원분은 종전과 동일하다.
이정하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 개정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플렛 제작 및 사전 안내문 발송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