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발전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기인서기자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발전 새로운 도약 발판 마련
  • 기인서기자
  • 승인 2021.0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 30돌… 지방의회 역할과 구상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
민생경제 활성화·현안 사업 해결에 역량 집중
연구 활동 통한 의원 입법 활동 전문성 강화
적극적인 주민참여로 성공적 지방자치 실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조영제<사진> 영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긍정평가 하면서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 영천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조 의장으로부터 영천시의회 운영 방향과 위상 정립에 대한 소견을 들어봤다.



△ 의원입법 활동에 전문성 강화

조 의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어려워진 가운데 지역도 큰 위기를 맞았다”며 “지난 한해는 시민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시의회도 집중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특히 집행부의 대구경북 최초로 전 시민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에 대한 안건을 즉시 의결해 민생 안정에 나섰다”며 “태풍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제211회 임시회를 1주일 연기하는 등 시민을 위한 의회로 위상을 정립했다”고 회고했다.

남은 임기 영천시의회가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이 보여준 공동체 정신을 본받아 민생경제 활성화 등 현안 사업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올해 의회 운영방향에 대해 조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시대 흐름을 읽는 의정 활동을 강조하며 지난해부터 시작한 의원 정책연구 활동이 12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면서 연구 활동을 통한 의원입법 활동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코로나 19로 현장 의정활동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IT를 활용한 비대면 의정활동 등으로 시민들의 여론 청취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공동체의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시의회가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지방의회 독립성과 입법 역량 강화해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한 평가에 대해 조의장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어내기에 짧은 기간이라 전제하며 시의회 본연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지역 내 주민참여 부분이 지금보다 훨씬 더 능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자치는 지방정부 사이의 경쟁을 통한 주민복지의 효율적 증진 등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 재정자립도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방 정부 사이의 경쟁이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사회적 갈등으로 심화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윈윈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진단했다.

조 의장은 이러한 지방자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울 수 있도록 국가 사무와 지방으로 이양할 지방 사무 간의 균형 있는 조정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주민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한 지방자치를 체감할 수 있고 그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교육, 체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권의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에 대해 조의장은 시민들에게 한결 책임 있고 투명하게 직무 활동을 펼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의회 내부적으로는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이 가능해졌고 의회 운영도 조례에 위임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정하도록 개정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지방자치 완성은 주민 직접 참여해야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이 지방발전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지방자치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 영천시민을 위한 시의회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장은 지방자치 30주년 앞으로의 과제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꼽았다.

주민의 권리·의무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참여도가 낮으면 지방자치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주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한 공론화 과정과 입법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천시의회는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며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면서 지방자치의 성공사례를 꾸준히 쌓아갈 수 있는 열린 의회상을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의장은 “1999년 주민자치 활성화 목적으로 도입된 주민조례 청구제도가 유명무실했다”면서 “주민들의 참여 속에서 지방자치는 완성이 될 수 있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