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경량칸막이 통과하세요”
  • 이예진기자
“아파트 화재시 경량칸막이 통과하세요”
  • 이예진기자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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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북부소방서, 집중 홍보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했다. 사진은 해당 경량 칸막이의 모습. 뉴스1
전남 광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대 여성이 경량 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했다. 사진은 해당 경량 칸막이의 모습. 뉴스1

포항북부소방서가 아파트 화재 시 긴급대피를 돕는 경량칸막이 활용 집중 홍보에 나섰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 세대로 피난을 돕는 9㎜ 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 놓은 벽체다.

이는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하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인접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됐다.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할 수 있고, 2008년에는 발코니 바닥에서 아래층으로 향하는 피난시설인 하향식 피난구가 추가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하기 위해 붙박이장, 수납장을 설치하는 등 비상 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포항북부소방서는 아파트 단지 내 플래카드 설치, 입주민 대상 화재예방 안내방송 실시 및 안내문 게시 독려 등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류득곤 서장은 “화재 발생 시 계단을 통한 대피가 어려울 때 경량칸막이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으니 각 가정에서는 경량칸막이 시설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긴급상황 시 사용하도록 평상시에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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