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전 위탁, 마지막 확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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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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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부모 자격 적합성 검증
이뤄졌다는 전제하에 진행
학대 1회 신고도 분리 가능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뉴스1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뉴스1

정부가 ‘입양 전 위탁 제도’ 관련 논란에 대해 “예비 양부모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 과정으로 아동을 적절히 양육할 능력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동 학대 관련 신고가 1회라고 하더라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아이와 부모를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입양 전 위탁은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자격 적합성 검증이 종합적으로 이뤄졌다는 전제하에서 진행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인이 사건’ 관련 입양 전 위탁 제도를 두고 ‘입양 취소’ ‘입양 아동을 바꾼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입양 확정 전 관례적으로 활용하는 ‘사전위탁보호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입양이 홈쇼핑인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고득영 실장은 “아동의 관점에서 해당 입양부모가 적합하지 않다면 입양허가 신청을 철회하거나 해당 아동에게 다른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매우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하며, 입양허가 신청 철회는 해당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이후 최후의 방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전 위탁 과정에서는 2회의 입양 철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예비 양부모가 암 판정을 받아 불가피하게 철회했고, 또 다른 한 경우는 예비 양부모가 파산을 해 입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생했다.

고 실장은 “이런 사례처럼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철회하는 사례가 없었고, 이것도 아동의 입장에서는 결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입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양 전 위탁을 검토하는 것은 아이의 관점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려는 것이고, 최종적인 평가를 하려는 것”이라며 “아이와 부모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되는지 하는 부분들을 면밀히 관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입양 전 위탁 가정도 입양 준비에 준해 양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호 적응을 돕는 등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신고 시에도 바로 분리가 가능하다”며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 등이 신고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매뉴얼에 의해서 응급조치로 즉각분리를 시행하도록 지난 12월에 대응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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