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국권익·농축부,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발표
선물비용 20만원 상향… 위축된 경제 위한 한시적 완화
선물비용 20만원 상향… 위축된 경제 위한 한시적 완화
이번 설에는 농수축산물에 한해 선물비용을 20만원까지 상향해 농수축산업계가 숨통을 트일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최고 10만원이었다.
해양수산부·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시 개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됨에 따라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조치다.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허용 범위가 조정된 것이다. 감사·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피감기관, 인허가 담당 공직자, 신청인 등 직무 관련이 밀접해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물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수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선물 가액 상향 조치가 우리 농수산물 소비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소비 활성화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농수축산업계가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지난해 추석에도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했었는데 당시 농수산 선물 매출이 전년(2019년) 추석 대비 7% 증가했었다. 10~20만원대 선물은 10% 증가했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취지가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해 금품 등 수수 범위를 정확히 알리는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관련 업종 지원 대책 추진 시 현장 의견 청취, 청탁금지법 유권해석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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