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BA는 19일(현지시간) “2020년 11월 FIBA 아시아컵 2021 예선에 불참한 한국, 중국, 대만 농구협회에 각각 16만 스위스프랑(약 2억원)의 제재금과 대회 승점 2점 삭감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FIBA는 다음 공식대회에 정상적으로 참가하면 제재금은 8만 스위스프랑(약 1억원), 승점 1점 삭감으로 징계를 완화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컵 예선은 코로나19로 인해 홈 앤드 어웨이가 아니라 지난 11월 바레인에 모여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당시 바레인의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 한국은 불참을 결정했다.
한국은 A조에서 2승(승점 4점)으로 필리핀(3승·승점 6점)에 이어 조 2위다. A조에서 2위까지는 본선에 직행할 수 있다.
A조 잔여 경기는 오는 2월18일부터 22일까지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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