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건배사 되고 확성기 안돼”
  • 김무진기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건배사 되고 확성기 안돼”
  • 김무진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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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운용 기준 마련 제시
정당·후보자·유권자 혼란 막고자
각종 단체·행사장·만찬 모임 등서
악수·인사나누며 선거운동 가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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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일이 아닌 때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을 위한 운용 기준을 마련, 21일 발표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4·7 재·보궐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를 명확히 해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나누며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도로변과 광장, 공터, 주민회관, 시장, 점포 등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해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뒤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할 수 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비당원 참여 당내 경선에서 말 또는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 경선운동을 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다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 장치 사용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대가 제공 △선거운동 기간 전 예비후보자의지지 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직무 또는 지위를 이용하거나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말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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