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정혜윤기자
대구시,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월 최대 30만원’ 지급
  • 정혜윤기자
  • 승인 20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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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상위초과자까지 확대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생활안정
대구시가 올해부터 모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월 최대 30만원으로 늘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초과자까지 모든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로 소득감소 보전을 위한 ‘기초급여’ 및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을 위한 ‘부가급여’로 이뤄졌다.

지난 2019년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의 기초급여액 월 30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차상위계층(소득하위 40%)까지 지급을 늘린 데 이어 올해부터 전체 대상자인 차상위초과자(소득하위 70%)까지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확대 시행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재홍 대구시 복지국장은 “인상된 장애인연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누구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중증장애인분의 소득보장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구지역 전체 장애인 인구의 14.7%에 해당하는 1만8520명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또 올해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단독 122만원, 부부 195만2000원 이하)으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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