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올 1월부터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주민등록이 경상북도 되어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엄태항 군수는 “내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에서 신혼부부들에게 도움이 돼 안정적인 주거 공간 마련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봉화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