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가능한 불법행위로는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포함) ▲비상구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등이 있으며, 자율적 민간참여를 유도해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고대상으로는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문화집회시설 ▲노유자시설 등이 있다. 위반행위를 목격한 신고자는 증빙 자료(사진, 동영상)를 첨부해 ‘신고포상 불법행위 신고서’를 작성 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황인식 소방특별조사담당은 “비상구 안전관리 의식을 향상하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 신고포상제가 비상구 확보에 대한 안전의식이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반이 되기를 바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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