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 김우섭기자
경북도, 한부모·미혼모가족 복지서비스 확대
  • 김우섭기자
  • 승인 2021.0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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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대상 만 25~34세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
미혼모자가족시설 설치도

경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한부모 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 생계안정을 돕는다.

또한 만 24세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하던 추가 양육비를 만 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까지 확대해 아동당 월 5~10만원을 지원, 청년층 한부모의 생계·양육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한부모가족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기존에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으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한부모가족도 본인(자녀 포함)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미혼한 부모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 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은 물론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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