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추가 양육비
지원대상 만 25~34세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
미혼모자가족시설 설치도
지원대상 만 25~34세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완화
미혼모자가족시설 설치도
경북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초생활 수급확대, 자녀양육비 추가지원 등 한부모 미혼모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이 생계급여를 받으면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수 없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금년 5월부터는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에 대해 아동당 월 10만원의 자녀양육비를 추가 지원해 생계안정을 돕는다.
이밖에도, 미혼한 부모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미혼모자가족시설(기본생활지원형)을 신규로 설치해 이혼 사별 또는 미혼 임신여성의 분만의료 지원부터 무료 숙식제공은 물론 자녀양육코칭, 직업교육 등 자립지원까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한부모·미혼모가족의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더 필요하다”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로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은 물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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