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곳이 넘는 대구·경북지역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에서 다수의 관련 법을 어겨 환경 당국에 적발됐다.
24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 있는 ‘2020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39곳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업장’ 19곳 등 총 15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 내용 이행사항 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25개 사업장에서 30건의 관련 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위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환경보전방안을 지키지 않은 협의 내용 미이행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후환경영향조사 미실시 6건, 관리책임자 미지정 6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대구환경청은 환경영향 및 훼손 여부를 정기적으로 사후조사하지 않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5곳 및 도시개발사업 1곳 등 6곳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때 이행키로 한 환경보전방안 등을 실천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준수키로 협의한 별도의 수질 기준 및 대기배출 기준을 초과한 18건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승인기관을 통해 위반사항을 개선토록 ‘조치명령’했다.
사업유형별로는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돼 가장 많았고 이어 태양광발전(5건), 폐기물처리장(4건), 토석채취(3건), 풍력발전(3건), 골프장 건설(2건), 도로·철도(1건) 사업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관광단지, 도시개발, 수자원, 하천, 항만 개발 등 ‘기타’ 사업에서도 4건이 적발됐다.
이영기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을 막고,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후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제도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지속 점검, 사후관리 부실 사업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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