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명 검사 ‘초강력’ 행정명령
  • 김대욱기자
1세대 1명 검사 ‘초강력’ 행정명령
  • 김대욱기자
  • 승인 20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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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목욕탕發 n차 감염 확진자 연일 터지자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 커 선제·공격적 검사 행정명령 발동”
음식점·목욕탕·상인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 검사 의무화
31일까지 특별방역주간… 도심 밀집지역 지도·점검 강화

포항시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발생하자 초강력 방역대책을 선포했다.

이강덕<사진> 포항시장은 25일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심밀집지역에 대해 1세대 당 1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는 최근 목욕탕 관련 n차 감염과 가족과 지인 간 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지역 내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선제적·공격적 검사 없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도심밀집지역인 동지역 전역 및 연일·흥해읍 주요 소재지 1가구당 1명 이상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특히 전파력이 높은 20, 30대가 선제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최근 확진자들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온천 및 목욕탕 정기(월목욕) 종사자·이용자, 일반·휴게음식점(카페, 식당 등), 이·미용업 종사자, 죽도시장 상인 등 이와 관련된 관계자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오는 31일까지를 특별방역주간으로 정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하고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겨울철 다수가 밀집할 수 있는 실내시설 내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대중목욕탕의 경우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지 않지만 최근 목욕장과 관련한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5개소 영업주가 자율적으로 영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강덕 시장은 “가까운 사이는 괜찮을 것이라는 방심이 최근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에 주된 요인이 됨에 따라 이번 계기로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 가족, 지인, 동료 간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느끼고 실천해야 된다”며 “시민들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코로나19 조기차단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서울 및 다른 도시의 경우 무증상 감염자가 30%인데 반해 포항시는 40%로 높기 때문에 조기검사를 통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며, 가족·지인 간에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은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과 가용자원 총동원, 지원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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