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청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대표자 성명, 휴대폰번호, 사업장 주소, 해당시설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지참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 3월 5일까지 지급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지급된 사업체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차액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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