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우선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알려 법을 몰라 어기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한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위법행위 조사 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 위법행위 발생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대통령 및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입후보예정자 등의 택배 이용 선물 제공 등 기부행위를 중점 단속하는 한편 위법행위 발생 시 광역조사팀을 동시에 투입해 휴대전화 포렌식·디지털인증서비스(DAS) 등 과학적 조사 기법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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