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공익제보자를 범죄자 취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 3항은 ‘공익신고 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같은 법 제 15조도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공익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25일 “공익 신고 대상인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상습적으로 하는 적반하장식 레퍼토리”라고 지적했다. 법무부가 공문서를 위조한 출국 금지사태에 대해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공익 신고자 보호를 100대 국정 과제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저히 언급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 이사장은 1992년 현역 군인인 중위 신분으로 군 부재자투표 부정 실태를 폭로해 이등병으로 강등·파면된 아픈 기억이 있기에 그 누구보다 충격이 컸을 것이다.
이 이사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사법 절차는 동등하게 적용돼야 하며, 내 편이라고 해서 불법 절차를 눈감겠다는 것은 편협한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번 공익 신고는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서 검사가 불법행위를 벌였느냐의 문제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공직자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인 것이다.
법무부는 급박한 상황에서 생긴 절차적 하자라며 애써 무감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상황이 긴급하면 불법도 괜찮다는 것인가. 공익 신고로 드러난 비위·부패의 대상자가 같은 편이면 적폐로 몰아가는 느낌이다. 그러나 공익 제보는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김 전 차관 개인의 문제도 아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공익 신고자 고발 운운은 더욱 그렇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를 중단시키려는 꼼수로 의심하고 있다. 김 전 법무부차관 관련 불법 출국금지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한다. 만약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시킨다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다.
특히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절대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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